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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 의료인 본분 지켜라" 의대증원 지지 나선 간협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한간호협회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의료개혁 정책을 지지하고 나섰다. 더불어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단체행동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의료단체에는 "의료인의 본분을 지키라"고 당부해 눈길을 끌었다.간협은 14일 국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65만 간호인은 의대정원 확대를 통한 정부의 의료개혁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최근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단체가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강하게 반발하며 결의대회를 추진하는 행보와 상반된 행보다.간협은 14일 국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증원 및 의료개혁 정책을 지지하고 나섰다. 간협은 "지금 국민들은 의사 부족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생명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면서 의대증원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어 "심지어 대한민국 가장 큰 병원의 간호사가 쓰러져도 의사가 없어 수술조차 받지 못하고 죽는 믿기지 않는 사고까지 일어났다"며 "더 이상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이런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특히 간협은 의대증원 지지 발언에 그치지 않고 의료단체를 향해서도 우려를 표했다.간협은 "의료인의 제1책무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 보호임에도 82%의 의사들은 의료개혁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의사단체는 개혁 반대를 위한 집단행동을 준비하고 있다"고 의료계를 저격했다.간협은 의사협회를 염두에 둔 발언을 이어갔다.간협 탁영란 회장은 "의사단체는 의료인의 본분을 지켜야 한다"면서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의료인은 어떤 순간에도 국민들을 지키는 현장을 떠나서는 안된다"고 말했다.이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화염에 휩싸인 화재 현장을 떠나는 소방관을 상상할 수 있겠는지,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현장을 떠나는 경찰관을 상상할 수 있겠는지 되물어 볼 것을 당부했다.또한 탁 회장은 의료공백이 발생할 경우 간호사들이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도 밝혔다.그는 "의사들이 두려워할 것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들"이라며 "대한민국 65만 간호인은 어떠한 순간에도 국민들 곁을 지킬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그는 이어 "행여나 이들 이익단체들과 의료개혁을 퇴보시키는 밀실 타협을 하는 등의 시도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며 "일말의 시도라도 있게 된다면 정부는 전 국민들의 저항과 지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한편 이날 간협은 대리수술 등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할 근본대책 마련 등 의료 정상화를 위한 5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간협이 정부에 제시한 5대 핵심과제는 △대리수술 등 불법 의료행위 근절할 근본 대책 마련 △간호간병 국가 책임제 실시 △지방 의료 불균형 문제 해결 △노인질환과 만성질환 문제 해결하기 위한 재택 간호시스템을 대폭 확대 △국민 건강 보장을 위한 필수조건인 간호서비스 보장을 위한 법 제정 등이다. 
2024-02-14 12:07:38병·의원

실손보험 분쟁 동향과 대응방법

메디칼타임즈=서울시의사회 한진 법제이사 최근 몇 년 간 실손보험과 관련된 이슈가 의료계를 지배하고 있고, 문제삼는 치료행위 종류만 바뀔 뿐이지 정리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필자 역시 담당 사건목록에 실손보험 관련 민·형사 사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고 유지되고 있으며, 다양한 학회나 의사회로부터 요청받는 강의 주제 역시 상당 부분 실손보험에 관한 것이었다. 자의반 타의반으로 수년 간 실손보험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뤄본 변호사로서, 실손보험 관련 의료정책을 제시하는 의사회 법제이사로서, 새해를 맞이하는 지금 시점에 실손보험과 맞닿아 살아가고 있는 의료인들을 위해 졸속한 글이나마 작성해보고자 한다. 먼저 실손보험 분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른바 '백내장' 사건이다. 백내장 수술 관련 고액의 보험금 지급이 이어지면서, 막대한 손해를 입은 실손보험사들이 의료기관이나 환자에 대해 수많은 민사 사건, 압수수색까지 수반한 엄중한 형사 사건 등의 분쟁을 일으켰다. 나아가 금융감독원 등 주무부처에 대한 민원, 실손보험 표준약관 반복 개정, 국회 관련 입법 발의 등의 이벤트들이 이어졌다. 이렇게 다양한 주체와 쟁점들이 얽혀서 어지럽게 흘러가던 백내장 분쟁은 2022년 초 백내장 관련 입원치료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내려지면서 상당한 파장이 생겼다. 많은 실손보험사들은 위 판결과 이어지는 대법원 판결(심리불속행 기각)을 근거로 환자에 대해 보험금 지급거부를 하기 시작하였고, 이는 환자들의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이라는 2, 3차 분쟁으로도 이어졌다. 그러던 중 작년 9월 경 필자가 수행한 실손보험 사건에서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백내장 관련 입원치료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고(실손보험사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이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환자측은 각종 분쟁에서 위 판결문을 적극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언뜻 보면, 법원이 모순된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이지만, 필자의 생각은 다르다. 입원치료와 관련한 주된 대법원 판례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법원은 위 판례의 법리를 각 사건에 적용하여 합당하게 판단하고 있다. 즉, 동일한 방법의 수술이 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술의 경과나 환자의 상태 등에 따라 입원치료의 필요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여 전문가인 의사가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실제 입원을 하지 않았거나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음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면, 입원치료가 부인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합당한 의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백내장 수술에 대해 입원치료를 시행한 의료기관이라면, 실손보험사 측의 문제 제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볼만 하고, 필자는 위와 같은 논지를 통해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전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 다음 통증 치료 분야로 시선을 돌려보자. 통증 치료에 있어 실손보험 분쟁이 가장 많은 건 아무래도 '도수치료'일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백내장의 경우 '사실상 시력교정술임에도 백내장 수술로 포장하고 보험금을 청구한다'는 식의 문제제기라면, 여기에서는 '사실상 건강마사지임에도 도수치료로 포장하고 보험금을 청구한다'는 식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도 있다. 실손보험사 측 문제제기의 틀이 크게 바뀌지 않았듯이, 이에 대한 대응도 크게 바뀔 필요는 없다. 즉, 충실한 의학적 근거를 통해 법리적 주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의 경험을 지면상 다 옮길 수는 없지만, 가령 도수치료는 기본적으로 보존적 치료인 점, 해당 환자에게 통증 경감 등 도수치료의 의학적 목적이 달성된 점, 횟수를 제한하는 객관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필자는 위와 같은 논지로 대응하여, 도수치료 뿐만 아니라 체외충격파 치료나 MRI 검사 등 통증 분야 사건에서 나름 유의미한 결과를 얻은 바 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은 '발달장애아동 치료비용'이다. 비교적 최근에 실손보험사에 의해 문제 제기된 분야인데, 발달장애 치료 과정에서 지속적인 관찰과 치료, 검사가 시행되면서 상당한 치료비가 보험료로 청구되었고, 이에 실손보험사는 의사가 아닌 치료사의 불법 의료행위라는 점 등을 이유로 지급거부를 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도 분쟁 과정에서 충실한 의학적 근거를 통해 법리적 주장을 해야한다는 점은 바뀌지 않는다. 필자의 경험을 지면상 다 옮길 수는 없지만, 가령 의사의 지휘·감독 하에 치료사의 놀이·미술 등 적절한 의학적 근거를 가진 치료가 이뤄졌다는 점, 의료법상 소아청소년과가 아니거나 대학병원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아동에게 적절한 발달장애 치료를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다만 이 건은 최근에 문제 제기된 분야인 만큼 다른 건처럼 유의미한 결과가 충분히 나오지는 않았다.지금까지 지면을 빌어 간략하게나마 대표적인 실손보험 분쟁 동향과 그 대응방법에 대해 작성해보았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는 일의적인 참고사항일 뿐이고, 실제 분쟁을 접할 경우 사안마다 사실관계가 다르고, 기준이 되는 약관 내용도 다르므로, 전문가의 세밀한 도움을 받아야 한다. 한편 분쟁 중에는 학회나 의사회에서 자정 대상으로 평가하는 악의가 다분한 보험사기 사례도 있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보험사기가 성립할 여지가 있는 사례도 얼마든지 있다. 이 경우 대응 방법은 앞서 기재한 사례와 전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것을 당부한다. 물론 가장 중요한 점은 문제되기 이전에, 의료인 스스로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자정의 노력을 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것이다. 의료인들을 둘러싼 대외적 환경은 날로 악화되어 가고 있고, 특히 개원가에서 느끼는 부담은 더욱 클 것이라 생각된다. 본 기고문이 어려운 의료 환경에서, 특히 개원한 의사들이 환자-실손보험사 등과의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고 안정적인 경영 상태를 유지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2024-01-22 05:30:00오피니언

한방 난임 지원법 국회 통과에 의료계·한의계 희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방 난임 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의료계와 한의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의료계는 관련 치료의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한의계는 최선의 치료를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이다.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한의약 난임 치료 시술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했다. 이 법안이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결된 지 하루만이다.한방 난임 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의료계와 한의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이에 따라 모자보건법 제11조 제2항 제1호 난임 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에 "한의약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한방 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 난임 치료 비용의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또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보조생식술, 한방 난임 치료 등 난임 치료에 관한 의학적·한의학적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개정 이유를 보면 "현재 임산부ㆍ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나, 지원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로 돼 있으므로 국가 차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지원의 주체로 국가를 추가한다"고 밝히고 있다.이에 바른의료연구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오히려 난임을 조장하는 한방 난임 치료에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법을 통과시켰다며 비판 목소리를 냈다.무료로 지원되는 한방 난임 사업에 참여하느라 시간을 할애한다면, 정작 임신이 가능한 골든타임을 놓쳐 보조생식술조차 시도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다.실제 연구소 차원에서 지난 2017~2019년 진행된 한방난임치료지원사업을 분석한 결과, 임신 성공률이 자연임신율보다 낮으며 산부인과 보조생식술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이와 관련 바른의료연구소는 "21세기 최첨단 과학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에게 과학적으로 효과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을 선택하도록 권하고, 이를 국가가 지원하는 법을 만들었다"며 "황당함을 넘어 대한민국을 국제적인 조롱거리고 만드는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했다.이어 "중국과 대한민국을 제외한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한방은 치료법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한방 행위를 환자 치료에 이용하면 불법 의료행위로 처벌하고 있다"며 "진정 한방 난임 치료가 효과가 있는 치료법이라면 모든 국가가 앞다퉈 이를 적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대한산부인과의사회 역시 성명서를 내고 국내외 문헌 중 의학적·과학적 관점에서 한방 난임 시술의 효과를 명백하게 입증한 연구 결과는 없다고 비판했다.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투입해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 사업을 수행한다면 사업의 효과성과 과학적 근거 등을 고려해 사업 수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반면 한의계는 이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향후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최상의 난임 치료 제공에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대한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우리나라 출산율이 OECD 국가 최저 수준인 상황에서 이를 해결할 확실한 의료 정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임산부의 건강을 돌보며 비용 대비 높은 임신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는 한방 난임 치료가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한의협은 "대한민국 난임 부부들이 정부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없이 한의약 난임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을 환영한다"며 "이번 모자보건법 개정을 계기로 관련 사업에 대한 폭넓은 관심과 실질적인 지원을 기대하며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최상의 한의약 난임 치료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전날 국회 본회의에선 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자가 처방을 제한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함께 통과했다. 또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5건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됐다.
2024-01-10 12:10:31병·의원

요양병협 "간병 급여화 확대" 요구에 복지부 "구조조정부터"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병 급여화 시범사업이 시행되면서 요양병원들이 사전 준비에 나섰다. 의료계는 시범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현장에 만연한 문제를 해결하기 전엔 어림없다고 맞섰다.3일 대한요양병원협회는 '간병 급여화 본사업 조기 실시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회원들에게 시범사업 내용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보완점을 조명하기 위함이다. 특히 시범사업 목적인 간병비 부담 완화와 요양병원 기능 재정립을 위해선 참여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어필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 토론회에 참여한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임강섭 과장은 간병 급여화 시범사업 대상자 확대에 대한 의료계 요구를 정면 반박했다.하지만 패널로 참석한 정부 측은 요양병원 병상수가 과잉된 상황에서 시범사업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맞섰다.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선 요양병원들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이번 시범사업의 목적은 단순히 요양병원 간병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닌 급성기, 회복기, 만성기, 재가, 간병이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체계를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또 이를 위해 1단계 시범사업에선 대상자 군과 선정 방식이 적절한지를 평가하고, 2단계 시범사업에선 소요 재원 추계 및 본사업 전환 시 지속가능성에 대한 검증, 사회적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임강섭 과장은 "이 시범사업은 그저 국가가 요양병원 간병비를 내주는 게 아니다. 요양병원, 간병 인력, 서비스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향상과 질 관리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재정 바람직한 방향으로 투입돼 지속가능성이 확보돼야 하는데 현 단계에서 대상자 규모가 적절한지부터 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지금은 요양병원 구조조정이 이뤄지기 전이다. 요양병원 병상수는 과잉이고 입원환자가 너무 많다. 상당수가 사회적 입원이나 업코딩(허위) 지표여서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본사업 전환은 어불성설"이라며 "요양병원은 숙박시설이 아니다.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곳에 간병비가 지원돼야 요양병원도 살고 간병비 부담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대한요양병원협회 임선재 부회장은 간병 급여화 사업의 내용을 설명하는 한편, 이에 대한 현장의 궁금증을 전했다.이에 앞서 발제를 맡은 요양병원협회 임선재 부회장은 간병 급여화 사업의 내용을 설명하는 한편, 이에 대한 현장의 궁금증을 전했다. 오는 7월부터 진행되는 1단계 시범사업은 오는 2025년 12월까지 1년 6개월간 1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시행된다.보건복지부는 이를 통해 ▲대상 환자 적절성 ▲의료‧요양 통합판정 체계 실행 가능성 ▲간병 인력 업무 및 배치 기준 적절성 등을 검토하고, 간병 인력 질 관리 방안을 시범 적용할 예정이다.이후 2단계 시범사업에선 대상자 수요와 소요 재원을 정밀하게 추계하고,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2027년 1월부턴 전국 본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지원 대상자는 의료 필요도와 간병 필요도가 모두 높은 환자를 의료‧요양 통합판정 방식으로 선정한다. 요양병원 입원환자 5단계 분류체계 중 의료최고도와 의료고도 환자이면서, 장기요양 1등급과 2등급 수준에 해당하는 환자에게 간병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간병 지원 기한은 환자 중증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최소 180일을 보장한다. 최고도 환자의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본인 부담률이 늘어나는 식이다.간병인은 요양보호사와 일정 교육을 이수한 자가 수행한다. 1단계 시범사업에서 간병인 1인당 연평균 4명의 환자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며 교대근무가 가능하도록 재정을 지원한다. 간병인은 간호사의 지도‧감독 하에 간병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 불법 의료행위를 엄격히 제한한다.다만 임 부회장은 이 사업에 10~15조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을 겨냥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협회 내부에서 추계한 결과 간병인과 환자 비율을 1대4로 가져갔을 때 소요되는 예산은 2.5조 원에 불과하다는 것. 그 비율을 1대5로 늘렸을 때 예산은 2조 원, 1:6일 땐 1조7000억 원으로 그 비용이 더욱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본인부담금을 20%로 가정해 적용하거나, 간병인 근무 방식을 2교대로 운영하면 그 비용이 더 많이 감소한다.이와 관련 임 부회장은 "시범사업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3교대나 2교대로 적용하면 언론에서 얘기하는 예산보다 훨씬 적은 돈이 들어간다"며 "만약 그 비용이 줄어든다면 대상자를 최고도, 고도 외에 의학적인 필요도가 높은 중도까지 확대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요양병협과 더 잘 소통하길 바란다"며 "이를 통해 협회는 물론 많은 요양병원이 늘 시범사업을 준비해 바로 본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요양병원협회는 '간병 급여화 본사업 조기 실시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이주열 교수는 시범사업 과정에서 요양병원이 의료기관으로서 기능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인·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 관련 법률을 제정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 의뢰와 회송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정비해야 하는 얘기다. 이를 통해 요양병원 입원 및 요양시설 입소 사전단계에서 통합판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요양병원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간병 인력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는 제언도 있었다. 간병을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이 담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그렇다면 간병인이 이를 담당해야 하지만, 그 기준이 제도권 밖에 있다는 한계점을 짚었다. 그는 "간병인은 실체는 있지만, 제도권 밖에 있는 직역이다. 요양보호사가 있기는 하지만 자격증만 있을 뿐 활동하지 않는 이들이 많아 간병인을 모두 대체할 수는 없다"며 "결국 간병인을 제도권으로 가져올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간병 인력을 제도화하고 복지부가 이들에 대한 업무 담당해야 한다"며 "또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에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시범사업 지원단을 설치하고 시범사업 기간에 모니터링, 기술지원, 정책연구 등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려대학교 예방의학교실 이요한 교수는 시범사업 대상자를 보다 포괄적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간병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자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전체 환자의 5%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또 참여 요양병원 역시 10개에 불과해 시범사업 목적인 기능 재정립을 달성할 수 있을 지에도 의문을 표했다.이와 관련 이 교수는 "대상자가 좁게 선정됐는데 나머지를 배제할 것인지, 아니면 출구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사회적 입원 줄이고 요양병원 강화하자는 것이 시범사업 취지인데 대상자를 한정해 진행하는 것이 과연 부담 경감이 도움이 될지, 그렇다면 그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 의문이 생긴다"고 말했다.이어 "간병 수요는 줄지 않고 다른 제도에서 확충되지 않으면 부담 완화 문제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요양 생태계 상황이 좋지 않아 이런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선 지역사회통합 돌봄 등 다른 대책을 마련하거나 가능한 한 많은 대상자를 포괄적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1-03 18:42:22병·의원

환자유인 계속되는 복지법인 부설의원…"국민건강 위협"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지자체 관리에도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의 환자유인행위 문제가 근절되지 않으면서 의료계가 직접 경찰 고발에 나서는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9일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전날 D사회복지법인과 부설의원 2곳을 환자유인행위 혐의로 서울서대문청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서울특별시의사회가 D사회복지법인과 부설의원 2곳을 환자유인행위 혐의로 서울서대문청찰서에 고발했다.D사회복지법인은 서대문구의 2곳과 강서구의 1곳 부설의원을 개설해 모든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전액 면제하는 등 환자유인행위로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본인부담금은 시장·구청장에게 사전승인을 받은 65세 이상 환자에게만 면제 가능하다. 하지만 이들 부설의원은 20여년 동안 법인 정관에 무료경로의원 운영사업을 명시했다는 이유를 근거로 모든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전액 면제했다는 것.이는 건강보험 재정악화 및 국민건강에 대한 위해와 함께, 불공정한 행태로 인한 의료시장의 교란 및 의사에 대한 신뢰 악화 등을 야기한다는 지적이다.서울시의사회는 이를 준사무장병원이라고 규정하고 이 같은 불법 의료행위로 회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왔다고 강조했다.실제 서울시의사회는 이를 위해 2019년 7월,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해 부설의원의 본인부담금 면제가 환자유인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은 바 있다.이후에도 복지부·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의회·지자체·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 당국에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그 결과 2022년 10월 복지부가 각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해 사회복지법인 개설 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 면제 관리에 나서기도 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법인정관에 본인부담금 면제를 표방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이를 개정·삭제하도록 조치했다.특히 지난 9월엔 강북구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의 경우 65세 이상 환자에 대해 본인부담금 면제행위를 하지 않도록 조치가 이뤄졌다.이와 관련 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준사무장병원 문제는 건보재정 문제도 있지만, 법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무료 진료를 내세워 종국에는 최적의 치료시기를 놓치게 만든다. 이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이번 고발을 통해 서울특별시 소재의 사회복지법인에 의한 준사무장병원의 불법행위가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11-09 11:39:53병·의원
2023 국정감사

검진기관 부당청구 도넘었다...215만 건 적발 267억원 규모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건강검진기관의 부당청구가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관련 환수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의사가 아닌 자의 대리검진 등 문제 사례가 계속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18일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건강검진기관이 부당청구한 건강검진비가 267억여 원으로 나타났다.건강검진기관의 부당청구가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사진은 2018~2023년 부당 건강검진비 청구 적발 및 조치이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9893개 건강검진기관이 건강검진비 부당청구로 적발됐다. 이 기관들에서 환수하기로 결정된 건강검진비는 267억여 원이었고, 이 중 절반가량인 116억여 원(43.58%)이 환수됐다.특히 2018년 이후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적발이 증가하면서 환수 결정 건수 및 금액이 증가했지만, 재산은닉 후 폐업 등으로 징수율이 낮은 실정이다.또 최근 5년간 부당 건강검진비로 적발된 청구 기관이 약 1만 곳, 215만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부당청구 유형별로 살펴보면, 검진비 청구 관련이 94만여 건으로 가장 높았다. 절차 위반은 60만여 건, 사무장병원 관련 부당청구는 49만여 건, 인력 관련 부당청구가 6만6000여 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의사가 아닌 자가 대리검진을 하다 적발되는 사례 계속되고 있다. 적발된 기관은 21개소로 5354건을 대리검진해 약 4000만 원의 검진비가 환수됐다.대리검진 사유로는 의사가 아닌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등이 검진결과 판정을 한 횟수가 3442건으로 가장 높았다. 의사가 아닌 사람이 자궁 세포를 채취한 경우도 69건에 달했다.신동근 의원은 "건강검진은 질병의 예방과 조기발견을 통해 더 큰 질병으로 진행되어 개인의 건강과 가계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불법 의료행위의 온상이자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주요 원인인 잘못된 청구를 비롯해 인력·장비를 허위로 신고하여 청구하는 검진기관에 국민 건강을 맡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익신고 활성화, 지자체와의 업무공조를 통한 적발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연계가 필요하다"며 "부당검진 감시 시스템 등 공단의 부당청구 데이터 분석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3-10-18 11:43:38병·의원

"한의사의 불법 전문약 사용, 납품 금지가 해법"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대한마취통증의학회와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가 한의사의 국소마취제 리도카인 불법 사용이 근절되지 않자 이에 대한 해법으로 전문약의 한방의료기관 납품 금지를 촉구하고 나섰다.지속적으로 한의사에 의한 불법 전문약 사용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만큼 의약품 공급업체의 한방의료기관 납품 금지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것이다.21일 대한마취통증의학회와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한의사의 전문약 불법 사용에 대한 정치권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했다.학회는 "한의사가 봉침액에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을 혼합 사용한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 무면허 전문의약품 사용의 확산을 우려한다"며 "2017년에도 3월 경기도 오산의 한의원에서 한의사가 리도카인을 투여 후 환자가 사망한 사안으로 큰 사회적 논란이 됐다"고 지적했다.2017년 사망 사건 이외에도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월 경 다른 한의사 역시 리도카인 주사액과 봉침액을 혼합해 환자의 통증 부위에 주사했다가 적발돼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800만원 약식 명령 처분을 받은 바 있다.이에 불복한 한의사는 정식 재판을 청구해서 1심 판결이 2023년 11월 10일에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예정돼 있다.학회는 "2017년 오산의 한의원에서 리도카인 불법 투약 후 환자 사망 이후 의사협회는 한의사를 의료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로, 의약품 공급업체를 약사법 위반으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며 "수원지검은 한의사의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형 약식기소를,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지만 의약품 공급업체에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비판했다.이어 "당시 의약품 공급업체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의사협회는 항고했으나 이에 서울고등검찰청은 항고를 기각했다"며 "의사협회는 재항고장을 제출하고 재기 수사를 강력히 요구해 대검찰청이 2023년 2월 14일 보완 수사의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재기 수사 명령을 내렸으나 결국 불기소 처분으로 종료됐다"고 설명했다.이를 계기로 의사협회와 약사회는 의약품 공급업체가 전문의약품을 한방의료기관에 납품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 입법을 촉구했으나 6년째 진전이 없는 현실이다.관련 법안의 개정이 지지부진한 사이 또다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의 불법 사용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 학회 측 판단.학회는 "의약품 공급업체가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을 공급하는 것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한의협은 전문의약품을 사용해도 된다고 허위로 해석한다"며 "하지만 검찰 및 법원은 한의사의 일반의약품 및 전문의약품의 사용을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하고 벌금형을 선고했고 이는 그간의 많은 판례로도 확인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실제로 약사법 제23조 제1항 및 제3항은 한의사가 한약을 조제하거나 처방할 수 있을 뿐, 일반의약품 및 전문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조제할 권한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학회는 "리도카인은 국소마취제이자 부정맥 치료제로 과량 사용하거나 혈관 및 뇌척수 부위로 잘못 투여되는 경우 어지러움, 경련, 서맥, 저혈압 및 호흡억제가 초래되고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며 "소량에 의해서도 뇌 기능이나 심장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부작용 발생 시 적절한 처치가 가능한 의사만이 처방해야만 하는 전문의약품"이라고 강조했다.학회는 "전문의약품의 공급 체계와 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지 않는다면 국민 건강과 국가 보건 체계에 큰 지장을 초래한다"며 "당국이 한의사의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의 처벌을 강화하고, 국회는 2017년 사망 사건과 같은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의약품 공급 체계를 바로잡는 입법을 조속히 시행해달라"고 촉구했다.
2023-09-21 18:59:28학술

복지부, 60년된 의료법 체계 재정비 나선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뇌병변 장애 판정을 받은 A씨는 가래가 자주 차는데 스스로 뱉어내지 못해 산소포화도가 종종 낮아진다. 의사는 가래가 찰 때 흡인을 하도록 했다. A씨 보호자인 딸은 집에서 가래 흡인 방법을 교육 받았다. 딸이 직장 때문에 낮에 자리를 비우는 동안은 요양보호사에게 흡인을 부탁했다. 요양보호사는 흡인을 하는 게 불법 의료행위라며 거절했다.가정에서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행위까지 의료행위로 간주돼 현실과 괴리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 개선을 위해 정부가 나섰다.복지부는 15일 의료법 체계 연구회 1차 회의를 진행했다.보건복지부는 15일 초고령 사회에 맞는 새로운 '의료법' 체계 마련을 위한 전문가 논의 기구로 '의료법 체계 연구회(이하 연구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의료법은 1962년 제정된 법인데, 시대 변화나 고령사회의 의료·돌봄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의료법은 원칙적으로 의료행위는 의료기관 안에서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는 현행법상 금지고, 방문진료 등 허용 범위나 준수 기준에 관한 규정도 없다.즉, 의료기관 밖에서 의료행위가 활성화 되는데 한계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의료·요양·돌봄의 통합적 제공 체계에도 부합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게 복지부 지적이다.무면허 의료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면서도 의료행위의 개념이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정하지 않아 판례와 해석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장애인에 대한 가래 흡인(석션)이나 욕창 관리, 자가 도뇨(기구를 통한 소변 배출)처럼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까지 의료행위로 간주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또 복지부는 보건의료인 업무의 다양화·전문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의료기술 발달에 따라 각 직역별 업무가 다양해지고 있지만 의료법 상 의료인 직역별 업무범위 규정은 추상적인 채 그대로 유지돼 현장에서 갈등과 법적 불안을 계속 확대 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봤다.복지부는 "고령화에 따라 국민이 실제 요구하는 서비스는 의료 돌봄의 다양한 직역이 서로 신뢰하고 협조하는 하나의 팀이 돼야 완성이 될 수 있다"라며 "선진화 된 의료·요양·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의료법 체계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연구회는 이윤성 서울의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의료, 간호·요양, 법조 분야 전문가 등 총 9명으로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의료 분야에서는 ▲노용균 한림의대 교수(가정의학과) ▲오태윤 강북삼성병원 교수(흉부심장혈관외과) ▲이혜진 분당서울대병원 교수(가정의학과)가 참여한다. 간호 요양영역에서는 ▲윤주영 서울대 간호대 교수(지역사회간호학)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노인복지, 장기요양 전문) ▲송인한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보건의료복지 전공)이 합류했다.법률 전문가는 신권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경희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정부는 연구회 논의와 회의 운영을 지원한다.연구회는 초고령사회에 맞지 않는 의료법 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외사례 등을 기반으로 각 주요 규정별 개선 방향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의료기관 밖에서의 의료서비스 제공 근거 체계화 방안 ▲의료행위와 각 직역별 업무범위 규정 체계 개선 방안 ▲의료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재설정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연구회는 최종적으로 정부에 의료법 체계 개편 방향을 권고문으로 제시할 예정이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고령화에 따라 국민이 실제 요구하는 서비스는 다양한 직역이 서로 신뢰하고 협조하는 원팀이 되어야 완성할 수 있다"라며 "초고령사회에 맞는 선진화 된 의료·요양·돌봄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특정 직역의 역할 확대만을 반영하는 단편적인 법 제정이 아니라 의료체계 전반을 다루는 의료법 체계 정비가 우선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9-15 18:54:12정책

불씨 이어지는 한의사 초음파…과실치상·사기죄로 고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무죄로 마무리됐지만 관련 사건에 대한 불씨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해당 한의사를 업무상과실치상죄 및 사기죄로 고발하면서다.15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이날 오전 한의사 A씨를 업무상과실치상죄와 사기죄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한의사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2년간 68회 사용하면서도 환자의 자궁내막암을 진단하지 못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이날 오전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한의사 A씨를 업무상과실치상죄와 사기죄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전날 서울중앙지법이 이 사건에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하면서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듯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다시 고발이 이뤄지면서 불씨가 살아나는 모습이다.암 진단할 능력이 없으면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낸 것은 사기와 업무상과실치상 행위임이 분명하다는 게 소청과의사회의 판단이다.이오 관련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이 한의사는 자신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자궁내막증이 암으로 진행되도록 한 과실이 명백하다"며 "또한 초음파로 암을 발견할 능력조차 없으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해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고 지적했다.이어 "향후에도 한의사가 초음파·뇌파기기·골밀도 등으로 환자에 위해를 입히거나 돈벌이 수단으로만 쓰는 경우를 수집해 고발하는 한편, 피해자의 민사소송도 적극 도울 방침"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판결로 한의계에서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이는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반증이라는 것. 또 뇌파계·골밀도측정기 등에서도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이 무죄라는 사법부 판단이 이어지는 만큼, 이에 대한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파기환송심 판결은 지금까지 한의사에게 굳게 채워져 있던 현대 진단기기 사용 제한이라는 족쇄를 풀어내는 소중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사법부의 준엄한 판결에 따라 관계당국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편익을 위해 법적·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면 의사들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위험하다고 맞서고 있다. 이는 과학적으로 안전성·유효성·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초음파 검사는 판독과 진단을 함께 진행해야 해 이를 잘못 시행할 경우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킨다는 우려다. 실제 의과 의료현장에선 의과대학에서 영상의학과 관련 이론 및 실습을 거쳐 고도의 전문성과 숙련도를 갖춘 의사만이 초음파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판결에 다시 한번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 한의사들이 이번 판결을 빌미로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의료행위를 시도해선 안 된다"며 "이는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불법 의료행위로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9-15 11:43:08병·의원

법원 "간호사 골수채취는 불법 의료행위"... 의사단체들 환영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사의 골수채취가 불법 의료행위라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의사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이를 통해 만연해 있는 진료지원인력 의료행위가 위축될 것이라는 기대다.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재판부는 진료지원인력(PA)의 골수채취가 무죄라는 원심을 파기하고 이를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판단했다.간호사의 골수채취가 불법 의료행위라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의사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앞서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PA에게 의사 지도 없이 골막천자를 전담토록 한 A대학병원을 2018년 고발했다. 골막천자는 가느다란 침으로 골막을 뚫어 골수를 빼내거나 조직을 생검하는 침습적 행위다.하지만 지난해 8월 서울동부지법은 이 사건을 무면허 의료행위로만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병원에서 PA가 골수를 채취해 환자에게 부작용 등이 발생한 사례를 확인할 수 없고, PA 자격증 취득 과정에 관련 교육이 포함됐다는 이유에서다. 종양 전문 PA가 의사의 지시·위임 하에 골막천자를 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PA의 골막천자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원심을 파기하고 A 대학병원에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요구해 반드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 자체를 간호사가 수행하도록 지시·위임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또 종양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췄다고 해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이 같은 판결에 A 대학병원이 항소하면서 재판은 대법원까지 이어지게 됐다.의사단체들은 일제히 성명서를 내고 환영의 뜻을 밝히며  최종심에서도 이 같은 법원 판단이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는 PA의 무면허 의료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PA가 의료법상 진료보조행위 업무 규정을 넘어 불법 진료행위를 하는 등 의사의 면허 범위를 침해하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의협은 반드시 의사가 해야 할 의료행위를 PA에게 맡기는 것은 의료인 간의 신뢰 관계를 훼손해 환자의 안전을 침해한다고 우려했다. 또 미래 의료인력 양성 공백을 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런 의미에서 이번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2심에서 1심 판결에서 나온 무죄 논리가 모두 반박된 만큼, 향후 대법원에서도 기존 판결이 유지돼야 한다고 전했다.이와 관련 의협은 "본 협회는 PA 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및 강력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불법적인 의료행위가 벌어질 경우 앞으로도 강력히 대응해나갈 것"이라며 "이번 판결의 취지가 향후 발생되는 유사한 무면허 의료행위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됨으로써 올바른 의료질서가 확립됐으면 한다"고 촉구했다.소송을 제기한 병의협 역시 이번 판결로 만연해 있는 불법 PA 의료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는 갈수록 광범위해지는 불법 PA 의료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사실을 법원이 확실하게 인정한 것이라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병의협은 "이번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하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무면허 의료행위는 어떠한 형태라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공고히 하는 법적 기준이 마련됐다"며 "대법원 판결도 항소심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최종 판결을 확인하겠다. 대한민국에서 무면허 의료행위가 근절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8-11 11:59:24병·의원

간호사 4만여명 면허증 반납..."불법의료행위 계속 고발할 것"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의 간호법 제정 거부권 행사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간호계가 4만여명의 면허증을 보건복지부에 반납했다. 복지부는 폐기된 간호법안은 이른바 PA 문제 해결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짚으며 이달부터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 역시 재확인했다.대한간호협회는 26일 복지부를 항의 방문해 조규홍 장관에서 책임 있는 사과와 함께 중립성 유지를 촉구했다. 간호법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불법진료를 묵인했다는 이유에서다. 간협은 더불어 항의 표시로 4만3021명의 간호사 면허증도 반납했다.간호사 준법투쟁 TFT 탁영란 위원장은 "간호법 제정 과정에서 복지부가 보인 행태는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것이었는가"라고 반문하며 "병원협회와 의사협회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복지부 행태는 한 나라의 보건의료 정책을 책임지는 조직이 맞는지 의심케 하는 매우 부적절한 행태였다"고 지적했다.이어 "복지부 존립 이유와 존재 의미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규홍 장관 처사는 업무수행 능력과 전문성에 대한 우려마저 자아내게 한다"라며 "이번 간호법 처리과저에서 행태는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독립적이지 못하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게하는 처사로 행정부 독립성에 대한 가치를 스스로 훼손했다"고 비판했다.자료사진. 간협은 26일 복지부를 항의방문해 4만여명의 간호사 면허를 반납했다.또 간호사에게 불법진료 행위를 강요한 의료기관 81곳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신고했다.간협이 개설한 '불법진료 신고센터'에는 지난 23일 오후 5시까지 1만4504건의 불법진료 신고가 들어왔고 실명으로 신고된 364곳 의료기관 중 81곳이 1차로 선정된 것.간호사 준법투쟁 TFT 탁영란 위원장은 "제4기 권역책임의료기관과 지역책임의료기고나 중 불법진료 지시 행위가 명백한 의료기관을 먼저 선정했다"라며 "민간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근무 간호사를 보호하기 위해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기준으로 선정했다. 앞으로 의료 현장에서 불법진료 행위가 근절되고 간호사 업무범위가 명확해지도록 준법투쟁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복지부 "간호법 폐기와 PA 문제 관계 없다" 선긋기간협의 움직임에 복지부는 달부터 협의체를 구성해 불법 의료행위로 손꼽히는 PA 문제 개선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다졌다.복지부는 우선 폐기된 간호법안은 PA 문제 해결과 무관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PA 인력은 2000년대 초반부터 개별 병원 차원에서 활용해온 제도로 의료 현장의 누적된 관행이다.복지부는 "폐기된 간호법안에서 간호사 업무범위는 현행 의료법 내용과 같아 PA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다"라며 "간협이 PA 문제를 간호법안 폐기와 결부해 단체행동 수단으로 삼는 것에 깊은 유감"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도 의료현장의 오랜 관행인 PA 문제 해결을 위해 이달부터 현장 전문가, 간협을 비롯해 보건의료단체, 환자단체 등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실제 복지부는 오는 29일 오전 협의체 첫 회의를 앞두고 있다.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환자 안전 강화 ▲서비스 질 향상 ▲팀 단위 서비스 제공 체계 정립 ▲책임소재 명확화를 위한 방안을 폭넓게 논의한다는 방침이다.복지부는 "의료법상 의료인이 자발적으로 면허증을 반납할 수 있는 근거나 정부가 이를 접수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라며 "간협의 간호사 면허증 반납은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2023-06-26 11:54:30정책

경찰, 삼성서울 PA간호사 불법 의료행위 혐의 입건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삼성서울병원 전경 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삼성서울병원장에 이어 병원 소속의 간호사에 대해 불법 의료행위로 고발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수서경찰서는 삼성서울병원 소속 간호사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해당 간호사는 초음파검사로 환자 소변량을 측정, 이는 면허범위에 벗어난 업무로 불법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수서경찰서는 지난 2월, 삼성서울병원 박승우 병원장에 대해 고발장이 접수돼 입건해 조사를 벌인 바 있다.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부터 확인 후 관련 법령을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2023-05-19 18:41:15병·의원

"간호법 추진되면 사실상 PA 합법화 이뤄질 것"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 여파로 진료보조인력(PA)에 대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해당 법안으로 간호사가 의료법에서 분리되면 정부·의료계 입장과 상관없이, 전문간호사 제도를 통해 PA 합법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20일 국회 본회의 일정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의료계에서 간호법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PA 문제로까지 그 여파가 확대되고 있는데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처방업무를 수행하는 해당 인력에 독립적인 지위가 부여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바른의료연구소가 제1회 토론 및 주제발표회를 열고 PA 합법화, 의대 증원 문제를 논의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지난 18일 제1회 토론 및 주제발표회를 열고 PA 합법화, 의대정원 증원 찬반 논란과 이에 대한 올바른 방향 및 대책을 논의했다.바의연 정재현 기획조정실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PA 의료행위의 문제점 및 PA제도 합법화 이후 파장을 발표했다.그는 대한민국 PA 현황과 관련해 그 숫자가 매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2010년 1009명에 불과했던 PA는 매년 200~500명 증가해 지난 2021년 5619명으로 늘어났다.구체적으로 보면 이중 99.8%가 2~3차 병원 소속이었으며 진료과로 보면 내과계 PA 비중이 더 두드러졌다. 다만 외과계 PA는 지난 10년 간 10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큰 증가폭을 보였으며 최근에는 비뇨의학과·성형외과 증가율도 높아졌다.정 실장은 이로 인해 PA들이 현장에서 본인들의 면허 범위를 벗어나는 업무를 광범위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관련 행위를 보면 ▲동맥혈 체혈 등 침습적 검사 ▲초음파 검사 ▲수술 부위 봉합 및 매듭 ▲전신마취 시 기관 삽관 및 발관 ▲처방·진단서 작성 ▲수술동의서 설명 등 다양했다.정 실장은 이는 무면허자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라고 비판했다. 의료법상 의료인은 법에 규정된 범위 내의 업무만을 할 수 있는데, 이를 벗어난 행위 시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PA의 의료행위는 의사의 역할로 의료인 면허의 배타성을 훼손한다는 것.이 같은 행태는 의사의 처지를 바라고 내원하는 환자를 기망하는 행위며, 허위 부당청구로 행정 처분까지 가능하다고도 지적했다.교수나 지도전문의들이 매년 바뀌는 전공의보다, 장기간 합을 맞춰온 PA와의 업무를 더 선호하는 현상이 생기는 것도 문제로 짚었다. 이는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전공의들의 수련기회가 박탈당한다면 미래의료의 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정 실장은 "PA가 저임금으로 의사의 역할을 대신하면서 미용 개원 시장으로 의사 인력 이탈하는 문제가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의사 수 감소와 의료인 면허체계 붕괴 등으로 인한 필수의료 붕괴로 전체적인 의료 질 하락과 국민 건강 수준의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PA 문제점 및  합법화 이후 파장을 발표하는 바른의료연구소 정재현 기획조정실장보건복지부가 진료보조업무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PA 문제에 해결의지를 보이는 상황도 조명했다. 정부는 현재 '진료지원인력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를 통해 도출된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안)'의 실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10곳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다만 진료지원인력 자격을 신설할 계획은 없으며 시범사업은 진료지원인력 제도화보다는 의사와 PA 간 업무범위에 대한 불안감 완화가 목적이라는 입장이다.대한의학회는 해외처럼 간호사·응급구조사 제도를 바탕으로, 단축된 의학교육을 통해 의사에 준하는 인력이 아닌 진료보조사(가칭)를 배출하자고 주장하고 있다.복지부와 의학회 모두 관련 인력 양성에는 찬성하지만, ▲시간·비용 부담 ▲제도적 복잡성 및 면허체계 혼란 등을 우려해 제도화는 기피하고 있다는 설명이다.하지만 간호법이 통과돼 간호사가 의료법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지위를 얻게 된다면 이 같은 복지부·의료계 입장과 무관하게 제도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정 실장은 "간호법이 통과되면 법 개정을 통해 간호사의 의료행위 범위를 언제든 조정할 수 있다. 간호법이 제정되면 전문간호사 제도 관련 법 조항이 의료법에서 떨어져 나가기 때문"이라며 "이 경우 새로운 법을 만들지 않고 조금만 손 봐도 PA 합법화가 이뤄질 수 있다. 의료계는 이 같은 문제를 우려해 간호법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PA 문제 해결을 위해선 원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 관련 대책으로 ▲현실적인 필수의료 지원 대책 ▲전담전문의 등 병원급 의료기관의 전문의 고용 확대 ▲현실성 있는 전공의 수련 교육 체계 수립 ▲상급종합병원의 진료 기능 축소 및 연구 및 교육 중심 기관으로 탈바꿈 ▲미국 및 유럽식의 체계적인 전문 인력 교육 시스템 구축 및 ▲엄격한 자격 및 보수교육 제도 수립 등을 강조했다.다만 이 같은 대책은 의료기관 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OECD 평균 수준 이상으로의 수가 현실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전제했다.정 실장은 "정부는 최근 필수의료 지원 대책을 발표했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굉장히 현실성이 떨어지고 미봉책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런 대책 대신에 현실적으로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를 고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병원급 의료기관이 전문의 고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줘야하며 이를 위해선 수가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이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3-20 12:01:02병·의원
초점

의사도 응급구조사도 외면하는 119법...쟁점은 무면허 행위 조장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구급대원 업무범위를 정하는 일명 '119법 개정안'에 대한 범의료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간호사의 병원 밖 응급의료행위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법률상 오해의 소지도 크다는 이유에서다.더욱이 관련 논의가 간호계 주도로 이뤄진 데다가, 최근 소방청 고위관계자가 간호사 출신 구급대원을  두둔하는 내용이 담긴 음성 파일까지 공개되면서 특정 직역만 유리하게 몰고 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1일 소방청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 설명회를 개최하고 해당 개정안에 대한 의료계 의견을 수렴했다. 하지만 해당 설명회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응급의학회만 초청하고 실무자 대표단체인 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배제하면서 지적이 나오고 있다.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응급구조사협회 임원들이 묵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날치기 통과된 119법"… 응급구조사들 뒤늦게 알아채119법 개정안은 지난달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문제는 해당 개정안이 행안위를 통과할 동안 당사자인 응급구조사들은 관련 사안을 몰랐다는 것이다.이와 관련 한 의료계 관계자는 "해당 개정안은 법제처 정부입법정책실무협의회에서 논의됐는데 보건복지부와 소방청 간의 합의만 이뤄진 상황"이라며 "법제처 사무관이 참석한 상황에서 정부 부처간 짬짬이 협의를 해서 의원실로 가져갔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이는 의견 충돌이 발생할 경우 협의하라고 마련한 협의회인데 반대 입장인 의협이나 대한응급구조사협회가 아닌 복지부하고만 협의해 개정안을 처리한 것"이라며 "당사자와의 토론이나 협의 등 민주적인 절차 없이 정부 부처 간의 의견 대립이 있는 것처럼 자리를 마련해 명분을 만든 것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이후 개정안은 행안위 제2소위를 하루 만에 통과시켰는데, 그 과정에서 응급구조사계의 발언 기회는 한 국회의원실을 통한 의견 수렴에 그쳤다는 설명이다.해당 개정안이 날치기로 통과돼 의료계가 관련 내용을 파악하기까지 시간이 걸렸다는 지적이다. 실제 의료계가 관련 대응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은 지난 11일로 통과 후 20일이 지난 시점이다.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 11일 성명서를 내고 관련 의료전문단체와 직접당사자 의견을 민주적 절차에 따라 수렴해 입법과정의 정당성을 확보하라고 촉구했다. 변경된 개정안이 불러올 결과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응급구조 당사자는 간호사?…간협만 실무협의 참석특히 개정안 통과에 앞서 3번의 실무협의가 이뤄졌는데 실무자 대표로 의협이나 응급구조사협회가 아닌 대한간호협회가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의협 이정근 부회장은 "어마어마한 법안을 만들어 놓고 실무협의를 3번만 진행했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심지어 당사자인 의협과 응급구조학과 대응협의체는 참여하지도 못했다"며 "더욱이 소방청은 논의 당시 응급구조학과 대응협은 반대하지 않았다는 입장인데 복지부 응급의료과도 반대하는 사안에 동의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소방청이 구급대원 업무범위 설정에서 간호사 출신들에게 보다 우호적인 상황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실제 메디칼타임즈에 제보된 응급구조학과 교수와 소방청 고위관계자의 통화내용을 보면, 이 관계자는 당시 논의된 업무범위에선 간호사 출신 구급대원이 할 일이 없다고 우려했다.이에 응급구조학과 교수가 "간호사를 위해 상위법을 무시하고 119구급·구조 관련 법률을 바꾸자는 것이냐"고 항변하자, 이 관계자는 "다들 간호사 출신 구급대원이 더 잘한다고 한다. 제자들 장래를 생각하시라"고 답했다.이는 향후 특별채용은 물론 현재 구급대원으로 활동하는 응급구조학과 출신들에 대한 불이익을 시사하는 것이라는 게 제보자의 설명이다.이 제보자는 "공식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향후 소방청이 구급대원 특채나 실무에서 응급구조사를 배제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응급구조사들이 소방청 행정에 계속 저항을 하는 태도를 보이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실제 관련 협의에서 당사자인 응급구조사계에 의견 청취 말곤 아무런 말도 없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119법 개정안에 대한 범의료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의료계, 119법 왜 반대하나…"불법 의료행위 조장"의료계는 해당 개정안 시행으로 간호사의 응급처치범위가 늘어나면 생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개정안은 구급대원이 의료법·응급의료법에 따른 업무범위의 제한으로 적절한 응급조치가 어려워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로, 소방청장이 구급대원의 자격에 따른 응급처치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가능해진다.하지만 행안위 의결 과정 중 최초 대표발의 내용과 다르게 '응급처치의 범위는 응급의료법 제2조제3호의 응급처치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이 삭제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는 간호사 출신 구급대원의 병원 밖 불법 응급의료행위를 유발한다는 이유에서다.또 '구급대원의 자격별'이라는 용어가 불명확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규정하는 특례 적용의 오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를 삭제하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1항에 따른 자격기준으로 업무 범위로 정해야 한다는 진단이다.간호사 출신 구급대원의 실무경험 부족도 문제로 제기된다. 4년 간 관련 내용을 배우는 응급구조학과 학생들과 달리 간호사 출신들은 특채합격 이후 2급 소방학원에서 별도의 교육을 진행해야 실무 투입이 가능하다는 것.특히 간호사 출신은 기도삽관에 미숙한데 이를 현장에서 시도하면 오히려 환자가 위급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현장 의료진의 설명이다. 현재의 교과목 위주 특채시험을 실기 위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응급구조사협회 박시은 사업이사는 "보건의료체계 거버넌스 관리자는 의사이고 응급구조사, 간호사 등의 직군은 의사에게 권한을 위임 받아 일하는 것"이라며 "특히 응급처치의 법적 정의 안에는 현재 응급전문 간호사도 할 수 없는 행위들이 포함돼 있다. 그런데 소방청장이 간호사가 구급대원이라는 이유 만으로 응급전문 간호사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지정해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의협은 이날 설명회에서 해당 개정안의 대안을 제시한 상황이며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법적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응급의학회 역시 반대 입장을 밝히며 개정안 시행 시 간호사 출신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문제를 기록으로 남겨 보호자에게 고지할 것이라고 맞섰다.의협 이정근 부회장은 "이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응급구조사에게 간호사의 진료보조업무를 허용해 주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법"이라며 "해당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본 협회는 헌법소원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법적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10-22 05:30:00병·의원

보험사기 의료계 탓하는 보험업계 광고에 의료계 '발끈'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험사기 특별신고 및 포상금제도 시행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는 의료기관과 환자 간의 불신을 조장한다는 지적이다.30일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보헙업계의 보험사기 특별신고 및 포상금제도는 자극적인 광고이며 국민과 의료계 간의 신뢰를 파탄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보험사기 특별신고 및 포상금제도 시행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금융감독원, 경찰청는 지난 7월 공동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보험사기 특별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기간을 금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신고대상을 기존 백내장에서 5개 항목으로 늘렸으며 이를 서울시 광화문 및 강남 지하철 승강장에서 광고하고 있다.의협은 이 같은 제도가 백내장, 갑상선, 하이푸, 도수치료, 미용·성형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을 잠재적 범죄 집단으로 간주하는 것이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특히 보도자료 상의 "불법 의료행위가 의심되는 문제 병의원을 신고하고 포상금을 받으세요!"라는 문구는 국민에 의료기관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심고 신고를 유도·선동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보험사기와 무관한 대다수 의료기관을 매도하는 행위라는 것.광고물 내용에 의료기관 및 의사 이미지가 포함된 것도 문제로 꼽았다. 이는 시각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유발하고 의료기관 종사자의 무분별한 내부고발을 남발토록 하는 등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의협은 "보험사기는 의료기관이 아니라 보험 상품의 설계상의 허점과 수익구조를 잘 알고 있는 보험업계 종사자가 브로커가 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 대한 책임전가 보다 보험업계 내부의 자정노력과 원천적인 방지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전했다.또 의협은 관련 의사회 등과의 연계로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자정노력을 꾸준히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2-09-30 19:22:12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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